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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리

by Claire1 2020. 11.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리

7.10 부동산 정책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분양공고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경내용 확인하시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국민주택

20%

25%

공공주택

-

(신설) 7 ~ 15%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국민주택 청약에만 있었으나, 이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국민주택에서도 25%까지 공급량을 늘린 것입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일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여야 한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 구입이 이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저가주택 등 상관없이 주택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청약자격과 소득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도 꼼꼼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이 완화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가 적용되며, 국민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 2019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보도자료

2인 가구는 3인 이하 기준으로 적용되며, 맞벌이 외벌이 관계없습니다. 

 

즉, 4인 가구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의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6,226,342원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8,094,245원입니다. 이 때의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기혼자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혼인상태가 아닐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자녀는 미혼이어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혼인 중이지만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되어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를 납부 한 자(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과거 1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의 5년은 모집공고일 기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5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납부사실은 아래의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직장 또는  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다섯 번째,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지역에 따라 차등), 예치금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입니다. 

 

- 민영주택(85 이하)의 예치금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수도권(투기과열 제외) : 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 제외) :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특히, 투기과열 / 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신청불가)

 

 

★그 밖의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하여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과거 본인 포함 세대 구성원 누구라도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 기관추천 /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청약 관련하여 청약 점수계산법과 부동산 실거래 조회방법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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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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