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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 점수계산 1순위 기준 점수

by Claire1 2020. 11. 2.

청약 점수 계산  1순위 기준 점수

 

요즘 경기도권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겁습니다. 별내 신도시에서 분양한 별내 자이 더스타가 평균 200:1 이상을 기록한 데어 하남, 과천까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점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점수 계산은 요즘 규제지역이 많다 보니 지역이 어디인지 민영인지 공공인지 등등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1순위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 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항목

점수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 ~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5년 이상

가점은 위의 표와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3가지 항목

총점 84점으로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이 되고, 무주택기간 1년 경과 시 2점씩 가산이 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청약점수 계산 시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무주택기간 산정인 것 같습니다. 

만 30세라는 나이 기준과 혼인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데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남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 5년

만약 25세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0년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수이고 1명당 5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제외이기 때문에 위 표에서 0명 = 본인 1인 세대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만!

 

직계존속3년 이상 등본에 같이 있어야 하고 직계비속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기간 상관없이 등본에 등재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

 

자녀 중 기혼 및 이혼 자녀는 제외되며, 부부의 경우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주소지 다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가입기간

 

청약통장은 6개월 미만 시 1점부터 산정하여 1년 단위 1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 17점이 최고점입니다. 

 

그러나 보통 청약 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즉 6회 납부가 기본이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즉 12회 납부가 필요조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 지역일 경우는 2년 이상, 24회 납부가 조건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점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

 

1.  청약 홈 접속  - 청약 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2. 각 항목에 본인 조건 입력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하면 본인의 청약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홈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서비스 일부 기능이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11.01.(일) 00:00 ~ 11.3.(화) 22:00 행정정보자동조회,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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