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연말이 가까워지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공개가 됩니다. 고용주, 고용인 모두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2021년 결정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임금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저임금제 도입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로 사상 첫 1%대 인상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의 2. 7% 인상률 이후 23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도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올해는 경영계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결정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때의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X 1주 근무일 5일) + 주휴일 8시간} X 4.35(1개월 평균 주수, 365/7/12)
이렇게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최저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
8,720원 |
1일 최저임금 |
69,760원 |
주휴수당 |
69,760원 |
1주 주급 |
418,560원 |
1개월 월급 |
1,822,480원 |
최저임금 적용 대상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많은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또한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산식을 알면 주휴수당 계산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만근을 했을 때 1일분 임금을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퇴, 지각, 연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8시간 X 시급 X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예를 들어, 시급 8,720원으로 주 5일 5시간씩 총 25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43,6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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