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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앤 뉴스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by Claire1 2020. 11. 15.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연말이 가까워지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공개가 됩니다. 고용주, 고용인 모두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2021년 결정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저임금제 도입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로 사상 첫 1%대 인상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의 2. 7% 인상률 이후 23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도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올해는 경영계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결정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때의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X 1주 근무일 5일) + 주휴일 8시간} X 4.35(1개월 평균 주수, 365/7/12)

 

 

이렇게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최저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209시간 X 8,720원 = 1,822,480원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

1일 최저임금

69,760원

주휴수당

69,760원

1주 주급

418,560원

1개월 월급

1,822,480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많은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또한 계산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산식을 알면 주휴수당 계산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만근을 했을 때 1일분 임금을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퇴, 지각, 연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8시간 X 시급 X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예를 들어, 시급 8,720원으로 주 5일 5시간씩 총 25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43,6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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